제목1

 

주거실태조사 참여기간은 언제인가요?

주거실태조사는 아래 기간 동안 진행합니다.

◎ 1차 조사기간: 2025년 9월 22일~2025년 10월 12일
  - 해당 기간 동안 조사를 완료해 주시면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2025년 9월 22일~2025년 9월 29일 00:00(자정) 기간 동안 조사를 완료해 주시면 커피 음료 쿠폰도 추가 지급해 드립니다.

◎ 2차 조사기간: 2025년 10월 13일~2026년 1월
 
 - 1차 조사기간 동안 참여해 주지 않은 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선정되었나요?

주거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한 후,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응답 가구를 선정합니다.
귀댁은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하나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 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만 해야 하나요?

,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지정된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주주의 배우자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가구에 관한 사항, 소득, 자산 등의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께서 응답하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주택가격, 임차료, 소득 등 너무 민감한 정보를 묻는 것 아닌가요?

주택가격, 소득 등의 조사내용에 대해 다소 민감한 정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주거환경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서 포함된 중요한 항목입니다.

모든 응답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로만 분석되고 활용됩니다.  

특정 가구에서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임차금은 평균적으로 어떤지, 소득은 어떤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주택과 관련한 주거비로 얼마나 지출이 있는지, 얼마나 주거비가 부담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합니다. 다소 민감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이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통계법 제33조"와 "통계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응답 내용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통계 목적 이외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십시오.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바일 상품권 및 경품은 언제 지급되나요?

조사 응답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모바일 설문에 모두 응답하신 분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오천원권을 지급하며,
2025년 9월 29일까지 
설문을 완료하신 분에게는 추가로 커피 음료 쿠폰을 지급합니다.

 
내가 응답한 내용으로 과세하지 않나요?

주거실태조사는 통계승인을 받은 정부 공식 통계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 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통계법 제 3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응답한 내용은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과세 등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