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는 통계승인을 받은 정부공식 통계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 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응답한 내용은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절대 과세 등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답해주십시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 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 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