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 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