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지정된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주주의 배우자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가구에 관한 사항, 소득, 자산 등의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께서 응답하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가구주'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주'를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거실태조사 담당팀입니다. 가구주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 가구를 대표하는 분께서 가구주로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글 등록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02-3014-0702 감사합니다.